오늘부터 코스닥 등록 기업이 불성실 공시를 하게되면, 1년동안 각 증권사 시세화면에 게재됩니다.
코스닥증권시장은, 지난 연말 개정된 규정에 따라, 코스닥 등록기업이 불성실공시를 할 경우, 공시일로부터 1년간 각 증권사 시세화면에 게재하기로 했습니다.
코스닥증권시장은, 1년에 2번 불성실공시할 경우 투자유의 종목에 지정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불성실공시를 하면 등록취소되는 등, 불성실공시가 투자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된 만큼, 이를 제대로 알리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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