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를 내세워 투자자를 유혹하고,사기행각을 일삼는 유사금융회사를 근절하기위해 금융감독원이 제보자 포상금 제도를 실시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위해 유사금융회사 적발에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포상금은 1건에 최저 3만원에서 최고 10만원이며 금감원은 제도시행을 위해 올해 예산에 관련 비용을 확보했습니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은행연합회 등 10개 금융유관기관과 한국소비자연맹 등 9개 소비자단체에 `유사수신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시민들의 제보를 받는 한편 `금융이용자 모니터링 요원'을 통해서도 정보를 수집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해 110건의 유사수신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통보했으며 관련자 400여명이 구속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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