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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하도급대금 미지급 단속
    • 입력2001.01.14 (22:03)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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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하도급대금 미지급 단속
    • 입력 2001.01.14 (22:03)
    단신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설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않은 원사업자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이를위해 공정위는 공정위 하도급국과 부산,광주,대전,대구 사무소에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대한건설협회 등 7개 경제단체에 하도급 대금이 제때 지급되도록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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