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제를 의약분업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국회 약사법 개정 소위원회의 결정이 재검토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같은 국회차원의 재검토는 시민단체와 대한약사회 등이 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한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은 약사법 개정 소위의 주사제 제외 결정은 절차상에 하자가 있는 것이라면서 상임위원회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약사회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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