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소청심사위원회는 오늘 항명파동으로 물러난 심재륜 전 대구고검장이 면직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 8일에 낸 소청심사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소청심사위는 현행법은 일반직 공무원과 경찰과 소방공무원, 외무공무원과 국가정보원 소속 직원의 소청에 대해 심사할 수 있을뿐 검사에 대해서는 소청심사 관할권이 없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습니다.
소청심사위 관계자는 심 전 고검장의 소청심사 이유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기각이 아니며, 검사는 소청심사위의 심사를 받을 수 있는 법규정이 없기 때문에 절차상 요건에 따라 청구를 각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심 전 고검장은 이번 각하결정에 따라 조만간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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