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 강남 일대에 미터기가 없는 택시가 달리고 있다는 KBS 보도가 나간 이후에 서울시가 지금 일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택시기사는 물론 회사까지 처벌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시민들의 신고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규식 기자입니다.
⊙기자: 모두가 갖추고 있는 미터기를 승객들이 몰라보도록 숨겨놓고 영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는 불법 택시를 적발하기 위해 서울시 단속반이 현장을 찾았습니다.
야간단속을 통해 혐의가 있는 택시들을 적발한 뒤 소속 회사를 찾아 주행기록과 장부를 비교해 위법행위 여부를 가려내는 것입니다.
단속반에 적발된 한 택시의 주행기록입니다.
하루종일 몇 차례를 제외하고는 계속 주행한 기록이 남아 있지만 요금을 받은 것은 단 세 차례 뿐입니다.
또 다른 택시의 주행 기록에는 아예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달린 횟수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단속반은 이 같은 방법으로 지금까지 두 개 회사 소속 5대의 택시가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유대식(서울시 교통단속반장): 불법행위 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 모든 단속원들을 총 동원해서 철저히 단속을 실시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서 행정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서울시는 해당 기사에게는 120만원의 과징금을 물리고 택시 회사에는 적발된 횟수마다 20만원씩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시민들의 신고가 접수된 택시회사에 대해서는 정밀조사를 통해 불법 운행 여부를 밝혀낼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택시회사를 불시에 방문해 이 같은 불법행위를 단속할 방침입니다.
KBS뉴스 최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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