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슴고기나 녹용이 실제보다 많이 함유된 것처럼 허위표시해 건강보양식품을 팔아온 8개 식품제조업체와 판매업소가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늘 충남 홍성군 <한국농축산영농조합>과 아산시 송학농협 <사슴육골 가공공장>, 경기도 부천시 <두리농산>, 충북 음성군 <동남고려인삼>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식품제조,판매업소를 행정처분하도록 허가 기관에 통보했습니다.
식약청은 이와함게 충북 음성군의 <토마루식품>과 서울 삼성동 <겨레마당>, 강원도 춘천시 주식회사 <한중교역>, 서울 동대문구 <코스모스발명원>등의 업소도 같은 혐의로 적발했습니다.
식약청 조사결과 송학농협사슴육골가공공장 등 3개 업체는 사슴육골즙이나 사슴녹용중탕 등 상품을 제조판매하면서 사슴엑기스나 사슴육을 실제는 12-3%만을 썼으면서도 50% 이상 함유한 것처럼 상품포장에 허위표시를 해 고가로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한중교역과 코스모스발명원 등은 중국산 주류제품 록보를 정력증진과 남성불임증세 개선 등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책자나 일간지에 허위광고를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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