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수신자가 전화를 받기 전에 발신자의 번호가 수신자 유.무선 전화기 액정화면에 나타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번호표시 서비스'가 올 상반기 중에 도입됩니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연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장난.협박전화 등 전화폭력에 의한 수신자의 사생활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발신번호표시 서비스 도입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오는 3월 법이 시행되면 빠른 시일내 이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보통신부는 특히 발신자가 번호제공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수신인이 요구할 경우 발신번호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하되 발신자가 원하면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한 수신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협박.폭력전화 등의 경우 발신자의 번호송출 거부의사와 상관없이 수신자가 발신인의 전화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정보통신부는 아울러 범죄신고 112, 화재조난신고 119 등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경우 지금처럼 제한없이 수신자가 전화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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