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부터 코스닥시장의 주문가격 공개 범위가 거래소시장과 마찬가지로 5개 단계로 확대됩니다.
또 주식을 실제로 매매할 의사가 없으면서 거짓으로 주문을 내는 이른바 허수주문을 대량으로 접수하는 증권사에 대해서는 현장 감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허수 주문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개발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증권업협회는 지난해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혐의로 감리를 받은 코스닥종목 가운데 허수 호가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종목이 34.4%에 달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들 불공정 거래 감리 종목의 평균 허수호가 제출 건수는 105회였고 한번에 2만주 가량의 허수주문이 나왔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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