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을 비롯한 서울시 주요 간부와 산하 기관장들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이 다음달 최초로 공개됩니다.
서울시는 오늘 서울시 행정정보공개 조례가 지난해 10월 제정됨에 따라 관련 시행규칙을 공표한 뒤 지난해 사용된 업무추진비 내역을 다음달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업무추진비 공개대상은 시장과 부시장,실장,국장과 본부장,부서장을 비롯해 기관장을 맡고 있는 4급 이상 직원, 서울시 산하 투자기관과 출연기관의 장과 임원, 그리고 서울시립대 총.학장과 처장 등입니다.
서울시는 시장단에 대해서는 총집행액과 항목별 집행내역 등 세부내역을 공개하고, 다른 부서장 등의 경우는 월별집행 내역 등 통계치만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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