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현미 부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통해 한빛은행 청문회에 참여하고 있는 한나라당 위원의 절반이 이운영 증인의 변호를 맡고 있다면서 공정한 청문회를 위해 이들은 즉각 국정조사위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현미 부대변인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할 청문회가 특정인에 대한 변호의 장으로 이용된다면 공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없다면서 변호인이 증인심문을 하는 것은 제척사유에 해당될 뿐 아니라 국회법 위반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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