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형유통업체와 중소납품업체간의 거래관행이 전년도에 비해 일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청이 지난달 백화점, 할인점등 36개 대형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중소납품업체와의 거래실태를 조사한 결과 납품대금 지급기간이 법정 기준인 60일 이내였던 경우가 전체의 99.3%로 지난해의 89.3%에 비해 10%포인트 높아졌습니다.
납품대급 지급 방식으로는 현금이 전체의 77.4%, 어음이 22.6%였으며 특히 백화점의 경우 현금 지급 비중이 지난 99년 83.3%에서 지난해에는 92.7%로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조사대상 유통업체 중 일부 백화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표준거래계약서가 아닌 자체 계약서식을 사용해 계약과정에서 거래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 소홀하게 다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제품 판매 가격을 거래 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결정하는 경우가 48.3%에 불과한 점 등도 여전히 개선돼야 할 사항으로 지적됐다고 중기청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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