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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유통업체 납품 거래관행 개선
    • 입력2001.01.15 (13:09)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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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대형유통업체와 중소납품업체간의 거래관행이 전년도에 비해 일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청이 지난달 백화점, 할인점등 36개 대형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중소납품업체와의 거래실태를 조사한 결과 납품대금 지급기간이 법정 기준인 60일 이내였던 경우가 전체의 99.3%로 지난해의 89.3%에 비해 10%포인트 높아졌습니다.
    납품대급 지급 방식으로는 현금이 전체의 77.4%, 어음이 22.6%였으며 특히 백화점의 경우 현금 지급 비중이 지난 99년 83.3%에서 지난해에는 92.7%로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조사대상 유통업체 중 일부 백화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표준거래계약서가 아닌 자체 계약서식을 사용해 계약과정에서 거래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 소홀하게 다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제품 판매 가격을 거래 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결정하는 경우가 48.3%에 불과한 점 등도 여전히 개선돼야 할 사항으로 지적됐다고 중기청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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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유통업체 납품 거래관행 개선
    • 입력 2001.01.15 (13:09)
    단신뉴스
지난해 대형유통업체와 중소납품업체간의 거래관행이 전년도에 비해 일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청이 지난달 백화점, 할인점등 36개 대형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중소납품업체와의 거래실태를 조사한 결과 납품대금 지급기간이 법정 기준인 60일 이내였던 경우가 전체의 99.3%로 지난해의 89.3%에 비해 10%포인트 높아졌습니다.
납품대급 지급 방식으로는 현금이 전체의 77.4%, 어음이 22.6%였으며 특히 백화점의 경우 현금 지급 비중이 지난 99년 83.3%에서 지난해에는 92.7%로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조사대상 유통업체 중 일부 백화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표준거래계약서가 아닌 자체 계약서식을 사용해 계약과정에서 거래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 소홀하게 다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제품 판매 가격을 거래 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결정하는 경우가 48.3%에 불과한 점 등도 여전히 개선돼야 할 사항으로 지적됐다고 중기청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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