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탈루혐의가 짙은 안과와 성형외과,피부과,치과, 한의원 등 전국 500여개 병.의원이 수입금액 신고를 성실히 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오늘 2000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 요령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비보험 진료비중이 높은 안과와 피부과,성형외과, 치과, 한의원등 상당수의 병.의원들은 보험자료에 수입이 노출되지 않기때문에 의료수입중 일정 부분을 누락시켜 신고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들 병.의원을 대상으로 지난해 귀속소득세 신고내용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500여곳에서 의료 수입금액을 허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들이 이번에도 수입금액을 허위로 신고할 경우, 세무조사에 나서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부쳤습니다.
국세청은 또 연예인 천100명에 대해 유흥업소 출연료의 수입금액 신고누락여부를 검증하기로 했으며 월 60만원이상 수강료를 받는 어린이 영어학원과 입시학원,자동차학원 등 2천900여개 학원을 특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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