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비자금을 조성한 법정관리인을 해임하고 회사를 통해 처음으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서울지방법원 파산부는 법정관리중인 모 회사가 회사의 공사 지출금 2천여만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전 법정관리인 이 모씨를 최근 서울지검 동부지청에 고소했으며 이에 앞서 법원은 이씨를 해임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해임된 이씨가 그동안 성실히 근무해왔고 빼돌린 돈을 모두 회사 계좌에 입금하는 등 회사에 큰 손실을 끼치지는 않았으나 법정관리인이 비자금을 조성한 것은 회사정리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경고 차원에서 강경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일부 법정관리인들의 부정으로 사회적 물의가 빚어진 데 대해 법원이 법정관리기업의 투명경영을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춘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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