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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연말 정산부터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 20%
    • 입력2001.01.15 (15:34)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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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연말 정산부터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 20%
    • 입력 2001.01.15 (15:34)
    단신뉴스
정부는 올 연말 정산부터 신용 카드 사용액에 대해 적용하는 소득 공제율을 지금의 두 배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재경부는 연봉의 10%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10%만 적용하고 있는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을 20%로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관련 법을 개정해 올해 신용카드 사용분부터는 올린 20% 공제율을 적용하겠다고 재경부는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봉 3천만원인 직장인이 신용카드로 600만원을 썼을 경우, 지금은 6만원 정도만 세금에서 돌려받지만 올 연말 정산 때부터는 12만원 정도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행 10% 공제율은 너무 적어 신용 카드 사용 장려를 위한 이 제도의 취지가 희색될 우려가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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