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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대중 대통령, 국가보안법 개정 필요성 재강조
    • 입력2001.01.15 (16:18)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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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대중 대통령, 국가보안법 개정 필요성 재강조
    • 입력 2001.01.15 (16:18)
    단신뉴스
김대중 대통령은 '국가 보안법을 개정할 경우 국가 이미지는 물론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개정의 필요성을 거듭해서 밝혔습니다.
김 대통령은 오늘 낮 예비역 장성 모임인 성우회원들과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국가 보안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우려한다는 정승화 성우회 회장의 언급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개정해도 형법으로 얼마든지 수사가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대통령은 특히 '국민들은 국보법 폐지는 반대하지만 개정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있다'고 말하고, '국보법 개정은 여론을 받들어 결정할 문제지, 남북관계에서 북한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통령은 아울러 '대한민국의 공산화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국보법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상당수 젊은이들이 공산주의 논리에 빠져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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