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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릉도 난개발 사업장 공사 중지 조치
    • 입력2001.01.15 (16:19)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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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릉도 난개발 사업장 공사 중지 조치
    • 입력 2001.01.15 (16:19)
    단신뉴스
울릉도 난개발을 막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거나 사전환경성 검토를 받지 않은 공사장에 대해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환경부는 천연기념물 48호인 향나무와 50호인 너도밤나무등이 집단 자생하는 울릉도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남양에서 태하간 도로공사장 등 3곳의 사업장에 대해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이들 사업장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토록 하고 현재 추진중인 울릉도 관광지 조성사업과 신항만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이행 여부를 철저히 감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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