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초과 이득세를 다른 채권보다 우선 징수하도록 한 국세 기본법 시행령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법원 경락대금 가운데 토초세를 먼저 공제하는 바람에 4천9백만원을 못받게 된 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 상고심에서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실현되지 않은 이득에 부과하는 토초세까지 다른 국세의 경우처럼 먼저 징수하면 저당 물건을 산 사람들이 예측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93년 근저당을 설정해 둔 부동산이 법원 경매를 통해 팔리는 과정에서 토초세 4천9백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경락대금만 돌려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토지초과이득세는 지난 90년 도입돼 93년까지 12만여명에게 1조4천여억원이 과세됐으나, 그 뒤 땅 값이 안정됨에 따라 부과되지 않다가 이듬해인 94년 헌법재판소로 부터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고 법 자체가 폐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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