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다시보기
제보
검색
up down

[기상재해특보]

재생 멈춤
  • 토초세 우선 공제 무효
    • 입력1999.03.18 (16:10)
단신뉴스
  • 공감 횟수|0
  • 댓글|0
    글쓰기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 토초세 우선 공제 무효
    • 입력 1999.03.18 (16:10)
    단신뉴스
토지 초과 이득세를 다른 채권보다 우선 징수하도록 한 국세 기본법 시행령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법원 경락대금 가운데 토초세를 먼저 공제하는 바람에 4천9백만원을 못받게 된 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 상고심에서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실현되지 않은 이득에 부과하는 토초세까지 다른 국세의 경우처럼 먼저 징수하면 저당 물건을 산 사람들이 예측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93년 근저당을 설정해 둔 부동산이 법원 경매를 통해 팔리는 과정에서 토초세 4천9백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경락대금만 돌려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토지초과이득세는 지난 90년 도입돼 93년까지 12만여명에게 1조4천여억원이 과세됐으나, 그 뒤 땅 값이 안정됨에 따라 부과되지 않다가 이듬해인 94년 헌법재판소로 부터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고 법 자체가 폐기됐습니다.
@@@@@@
    이전페이지 TOP
    스크랩 추가 팝업 닫기
    스크랩 할 폴더를 선택하거나 추가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저장하기
    생성하기
    뉴스 스크랩 가기
    방송프로그램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