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 지방법원 파산부는 법정관리 중인 모 회사가 회사의 공사지출금 2000여 만원을 빼돌려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전 법정관리인 이 모씨를 최근 서울지검 동부지청에 고소했으며, 이에 앞서 법원은 이 씨를 해임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해임된 이 씨가 그 동안 성실해 근무해 왔고 빼돌린 돈을 모두 회사 계좌에 입금하는 등 회사에 큰 손실을 끼치지는 않았으나 법정관리인이 비자금을 조성한 것은 회사 정리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경고 차원에서 강경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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