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파산1부는 오늘 우성관광에 대해 법정관리 종결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지난해 연말 주식회사 신안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우성관광이 발행한 신주를 7백여억원에 사들여 이 가운데 일부로 채무를 갚고 금융권이 기존 채무의 일부를 탕감함으로써 정상기업으로 영업할 수 있는 충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판단돼 법정관리를 종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성관광은 서울과 대전의 리베라호텔 등을 운영하다 지난 96년 1월 우성그룹 모기업인 우성건설의 부도로 법정관리를 신청해 지난 98년 6월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계획 인가결정을 받고 2년6개월동안 법정관리를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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