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당한 어린이가 병원가기를 거부했다고 해서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면 뺑소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형사 항소2부는 택시운전사 33살 오모씨에 대한 특가법상 도주 차량죄 등의 선고공판에서 오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를 당한 어린이가 아직 사물의 변별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없거나 극히 미약한 초등학교 1년생인데도 병원 가는 것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구호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은 뺑소니에 해당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오씨는 지난해 6월 강원도 원주시 일산동 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치어 전치 3주의 상처를 내고도 이 어린이가 집에 가겠다고한다는 이유로 현장을 떠났다가 인근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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