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으로 부동산이 타인에게 공매됐다 해도 부동산 대금이 완납되기 전에 체납 세금을 납부했다면 부동산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4부는 증여세 1억 3천만원을 체납해 공매에서 담보 부동산이 타인에게 넘어간 황모씨가 '체납 세금을 모두 납부한 이상 부동산을 돌려달라'며 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매각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이 타인에게 매각 결정됐다 해도 부동산 대금이 완납되기 전에 체납 세금을 모두 냈다면, 체납 세금의 국고 환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세 징수법 취지에 따라 매각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황씨는 지난해 5월 세금을 체납해 자신의 부동산이 공매를 통해 매각된후 부동산을 매입한 최모씨가 대금 4억 3천만원 가운데 10%를 납부한 상태였던 같은해 6월 세금을 모두 납부한 뒤 소송을 냈습니다.
국세 징수법은 공매 개시전에 체납자가 세금을 완납하면 공매절차는 무효라는 법조항만 있을 뿐 부동산 매각이 결정된 뒤 세금이 모두 완납됐을 경우에 대한 조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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