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울릉도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거나 사전 환경성 검토를 받지 않은 공사장에 대해서 공사 중지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환경부는 천연기념물 48호인 향나무와 50호인 너도밤나무 등이 집단 자생하는 울릉도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남양에서 태하간 도로공사장 등 세 곳의 사업장에 대해서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토록 하고 현재 추진중인 울릉도 관광지 조성사업과 신항만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이행여부를 철저히 감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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