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화 수신자가 전화를 받기 전에 발신자의 번호가 수신자 유무선 전화기 액정화면에 나타나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번호 표시 서비스가 올 상반기중에 도입됩니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연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장난, 협박전화 등 전화폭력에 의한 수신자 사생활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발신번호 표시서비스 도입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서 오는 3월 법이 시행되면 빠른 시일 내에 이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발신번호 표시 서비스 상반기 도입
입력 2001.01.15 (19:00)
뉴스 7
⊙앵커: 전화 수신자가 전화를 받기 전에 발신자의 번호가 수신자 유무선 전화기 액정화면에 나타나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번호 표시 서비스가 올 상반기중에 도입됩니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연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장난, 협박전화 등 전화폭력에 의한 수신자 사생활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발신번호 표시서비스 도입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서 오는 3월 법이 시행되면 빠른 시일 내에 이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