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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업무추진비 다음달 공개
    • 입력2001.01.15 (19:00)
뉴스 7 200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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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업무추진비 다음달 공개
    • 입력 2001.01.15 (19:00)
    뉴스 7
⊙앵커: 서울시는 오늘 서울시 행정정보공개조례가 지난해 10월에 제정됨에 따라 관련 시행규칙을 공표한 뒤에 지난해 사용된 업무추진비 내역을 다음 달에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업무추진비 공개 대상은 시장과 부시장, 실장, 국장과 본부장, 부서장을 비롯해 기관장을 맡고 있는 4급 이상 직원, 또 서울시 산업투자기관과 출연기관의 장과 임원, 또 서울시립대 총학장과 처장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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