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자살원인이 이지메일 경우 학교측에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일본에서 나왔습니다.
요코하마 지방법원은 가나가와현 츠쿠이시에 사는 회사원 히라노씨가 중2였던 아들의 자살과 관련해 학교와 가해학생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히라노군의 자살원인은 동급생들의 폭행었음을 인정하고 학교와 가해학생 9명에 대해 4천만엔을 지불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지메로 인한 자살에 대해 학교책임을 명시한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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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이지메자살은 학교에도 책임 판결
입력 2001.01.15 (20:51)
단신뉴스
학생의 자살원인이 이지메일 경우 학교측에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일본에서 나왔습니다.
요코하마 지방법원은 가나가와현 츠쿠이시에 사는 회사원 히라노씨가 중2였던 아들의 자살과 관련해 학교와 가해학생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히라노군의 자살원인은 동급생들의 폭행었음을 인정하고 학교와 가해학생 9명에 대해 4천만엔을 지불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지메로 인한 자살에 대해 학교책임을 명시한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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