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현행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시.도를 서울/인천,경기/광주 전남북/대구.경북등 7대 권역별로 나눠 비례대표의원을 선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오늘 발표한 정치관계법 개정안에 따르면 *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의 비율은 3대 2며 *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거구에 동시 입후보가 가능하고 * 1인1표제의 투표방법을 채택하도록 했습니다.
선관위는 또 당선무효와 관련된 선거범죄의 경우 신속한 선거재판을 위해 현 3심제를 1심 고등법원,2심 대법원으로 간소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감정 조장을 막기위해 선거 30일전부터 향우회와 동창회,종친회등의 출신연고별 모임을 금지하도록 했으며 선거홍보물에 후보자의 출신지역이나 학교등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 정당한 사유없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5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 재/보궐 선거등의 투표 마감시각을 현행보다 3시각 연장해 오후 9시까지로 했습니다.
정치자금법 개정과 관련해 선관위는 * 3억원 이상 법인세를 납부한 법인은 세금의 1 %를 정치자금으로 의무 기탁하고 * 3억원 미만인경우 세액의 1% 이내에서 임의 기탁하되 * 법인과 단체의 정당이나 국회의원에 대한 후원회원 가입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 백만원 이상의 정치자금을 낼 때에는 수표 사용을 의무화하고 * 모든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은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 대통령과 국회의원 출마후보자는 일정기간동안 선관위에 신고한 정치자금관리인을 통해서만 정치자금을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내일 국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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