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내일(17일) 전원회의를 열어 6개 프로야구 구단의 선수 계약서와 한국야구위원회 규약 등이 불공정 약관에 해당되는 지를 판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또 한국야구위원회 KBO가 프로구단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제약하고 있는 지도 함께 심의할 계획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2차례에 걸친 약관심사 자문위원회의 내부 검토 결과,선수 계약서 등이 불공정 약관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져 시정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정위는 구단이 소속 선수의 의사와 관계없이 다른 구단에 넘기거나 맞교환 할 수 있는 트레이드 제도와 매년 11월 재계약을 보류하는 선수를 공시하고 다음해 1월말까지 재계약이 안 될 경우 1년뒤 임의 탈퇴선수로 내보내는 재계약 보류제도를 대표적인 불공정 조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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