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연말정산을 할 때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열심히 계산기를 두드리신 분들, 막상 공제액을 알고 나서는 배신감마저 느끼셨을 겁니다.
생색내기 공제라는 비판이 몰아치자 정부가 소득공제 폭을 두 배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재민 기자입니다.
⊙기자: 신용카드 소득공제 범위가 두 배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신용카드로 연급여의 10% 이상을 사용했을 때 초과분에 적용되는 10%의 공제율을 20%로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진표(재정경제부 세제실장): 신용카드 소득공제 폭을 확대해 줌으로써 봉급생활자들의 세금을 경감해서 소비진작에서 도움을 주고 자영사업자의 과세소득을 양성화해서 세부담 형평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기자: 정부는 올 상반기 기업의 설비투자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6개월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각각 오는 8월과 11월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이 적자를 냈을 경우 과거 흑자를 냈을 때 납부한 세금을 돌려주는 결손금 환급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기업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사비 대신 받은 토지에 대해서는 비업무용으로 판정하지 않기로 하는 등 기업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물가안정을 위해 상반기에는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고,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권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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