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들에 대해 주민등록 재등록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채 이른바 쪽방에 살고있는 이들이 주민등록을 재등록해 생활보장 급여를 받도록 해주기 위해 앞으로는 주민등록 말소지가 아닌 현거주지에서도 재등록을 받아주도록 전국 지자체에 지시했습니다.
행자부는 특히 주민등록 재등록을 할 때 과태료를 낼 형편이 안돼 재등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과태료를 하한선인 5만원까지 경감해주고, 이 과태료도 사후납부를 허용해 우선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들에게는 새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수수료 등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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