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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감독당국, 불성실공시 방치
    • 입력2001.01.16 (09:57)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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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감독당국, 불성실공시 방치
    • 입력 2001.01.16 (09:57)
    단신뉴스
지난 2년 동안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들의 불성실공시는 모두 백여건을 넘어섰지만, 금융감독당국은 단 한차례도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권거래소 상장 기업의 불성실공시는 지난 99년 70건, 지난해 42건 등 모두 112건에 달해, 일주일에 한 번꼴로 불성실공시가 나온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증권거래법에는 불성실공시를 한 기업에 대해 5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정해져있지만, 금융감독원의 과징금 부과 실적은 전무해 투자자 보호에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이에따라 증권거래소는 불성실공시를 한 업체에 대해 위약금을 부과하고, 불성실 공시를 한 이유와 개선 계획 등을 담은 반성문 공시를 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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