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사업확장으로 부도가 나 만 5천여 가구에 피해를 준 초고속 인터넷 제공업체의 등록이 취소됐습니다.
정보통신부는 구내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피드 로'의 등록을 취소하고 이 회사에 이용료를 미리 낸 이용자들로부터 피해상황을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피드로는 전국 6백여개 아파트단지에 만 5천여명의 가입자로부터 6개월에서 3년치의 이용료를 미리 받은 뒤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다 최근 사실상 부도상태에 빠졌습니다.
피해보상은 전체 피해액이 '스피드 로'가 가입한 보험금액인 1억원 이하일 경우는 전액 보상되지만 1억원을 넘을 경우는 보험사가 가입비 비중에 따라 분할 지급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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