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의 층과 층 사이 계단, 그리고 가구 사이의 벽 등 단열재 사용이 의무화되는 곳이 지금보다 9군데 이상 늘어납니다.
또 앞으로는 높이 20m이상 건물에도 피뢰침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건교부는 이같은 내용의 관련 규칙을 발표하고 이번 기준 강화로 32평형 아파트의 경우 공사비가 80만원 정도 더 들지만 난방비를 연간 10만원 정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연간 780여억원의 에너지를 절약해, 원유두입액을 10억 달러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건교부는 전망했습니다.
(끝)

















































![[취재후] ‘공짜폰’은 소비자의 지갑 안에 있다](/data/news/2015/01/08/2998336_AXE.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