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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현준씨 상대 주식매매 대금 청구 승소
    • 입력2001.01.16 (13:52)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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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현준씨 상대 주식매매 대금 청구 승소
    • 입력 2001.01.16 (13:52)
    단신뉴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 28부는 벤처투자사인 일신창업투자가 동방금고 불법대출 사건과 관련해 구속기소된 정현준 한국디지탈라인 사장을 상대로 낸 3억3천여만원의 주식매매 대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신창업투자가 지난해 7월 평창정보통신주식을 11억원에 살때 정씨가 이 주식을 12억여원에 되사기로 계약했는데도 이 가운데 아직 3억3천여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일신창업투자는 지난해 11월 정현준씨가 동방금고 불법대출사건으로 구속기소되자 정씨로부터 받을 주식매매 대금가운데 3억3천여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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