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으로 실업상태에 있거나 구직중인 노동자도 지역별 또는 산업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실업자도 노조를 설립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서울여성노동조합이, 구직 중인 여성노동자가 노조원에 포함됐다는 이유로 노조 설립을 못하게 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울시는 노조 설립을 허가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동조합법에서 근로자는 직업에 관계 없이 임금이나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해 생활하는 자로 규정돼 있는데, 기업별 노조의 경우 그 기업에 고용돼있지 않으면 노조원이 될 수 없지만, 지역별 직종별 산업별 노조의 경우 특정 기업에 고용되지 않고 일시적으로 실업상태거나 구직중인 사람도 노조원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여성노동조합은 지난해 8월 22명의 취업자와 3명의 미취업자를 노조원으로 서울시에 노조설립 신고를 했다 서울시가 미취업자가 포함됐다는 이유로 노조 설립을 허가해주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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