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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전문직위제, 특별승진 확대
    • 입력2001.01.16 (14:19)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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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전문직위제, 특별승진 확대
    • 입력 2001.01.16 (14:19)
    단신뉴스
공무원 전문직위제와 특별 승진 대상이 확대됩니다.
행정자치부는 현재 국제관계업무에만 적용되는 전문직위제도를 각 부처의 정보화분야와 행정자치부의 지방세제분야, 국방부의 무기체계분야, 정보통신부의 체신금융분야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수 공무원을 연공서열에 관계없이 발탁하는 특병승진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대상계급을 현행 4급 이하에서 3급 이하로 확대합니다.
이에따라 2급까지 특별승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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