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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상술 안준다고 레스토랑에 방화
    • 입력2001.01.16 (15:09)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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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상술 안준다고 레스토랑에 방화
    • 입력 2001.01.16 (15:09)
    단신뉴스
경기도 성남 남부경찰서는 오늘 고의로 불을 낸 성남시 금광동 34살 임 모씨와 32살 김 모씨에 대해 각각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임씨는 지난 14일 밤 9시쯤 성남시 모 레스토랑에서 외상술을 주지 않는다며 식당 안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900여 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지난달 30일 밤 10시 반쯤 동두천시 생연동 고모집에서 할머니 부동산을 고모가 상속했다며 가구 등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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