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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자부, 비상구 막으면 3년 이하 징역
    • 입력2001.01.16 (15:18)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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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자부, 비상구 막으면 3년 이하 징역
    • 입력 2001.01.16 (15:18)
    단신뉴스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피난 계단 등에 장애물을 쌓아두면 3년 이하 징역이나 천5백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포항시 할인 매장 불과 같이 다중 이용시설에서 불이 날 경우 인명피해가 클 수 있다며 이와같은 처벌규정을 소방법에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금까지는 소방시설 완공검사를 민간 감리결과 보고로 대신했으나 앞으로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현장을 점검하고 완공검사필증을 교부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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