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민사합의14부는 조계종 정화개혁회의측 월하 전 종정 등 승려 2명이,조계종 중앙종회 의원들의 자격이 취소돼야 한다며 중앙종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 98년 11월 원로회의가 조계종 중앙종회의 해산을 명령했지만 의결 정족수 등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원로회의가 소집될 만큼 비상사태도 아니어서 당시의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월하 전 종정 등은 지난 99년 원로회의에서 해산을 명령한 중앙종회 의원들이 조계종 선거와 관련한 종법을 개정해 총무원쪽 후보인 정대스님을 총무원장으로 뽑은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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