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퀴시장이나 수영장 등 대중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만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 동안 대중체육시설 이용자 3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용자의 70%가 이용에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용자중 70%가 이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 회비를 돌려받지 못했고 운동중 부상을 입거나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도 보상을 받은 이용자는 10%에 불과했습니다.
이같은 소비자 피해가 생기는 것은 약관을 갖추고 있는 체육시설이 전체의 절반이 안되는데다 있더라도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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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후] ‘공짜폰’은 소비자의 지갑 안에 있다](/data/news/2015/01/08/2998336_AXE.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