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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재해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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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구 막으면 3년 이하 징역
    • 입력2001.01.16 (17:00)
뉴스 5 200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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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구 막으면 3년 이하 징역
    • 입력 2001.01.16 (17:00)
    뉴스 5
⊙앵커: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피난계단 등에 장애물을 쌓아두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포항시 할인매장 화재와 같이 다중 이용시설에서 불이 날 경우 인명피해가 클 수 있다며 이와 같은 처벌 규정을 소방법에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금까지는 소방시설 완공검사를 민간 감리 결과 보고로 대신했으나 앞으로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소방 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현장을 점검하고 완공검사 필증을 교부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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