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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법원, 신문사에 취재원 공개 명령
    • 입력1999.03.18 (17:52)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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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법원, 신문사에 취재원 공개 명령
    • 입력 1999.03.18 (17:52)
    단신뉴스
(애틀랜타 AP=연합뉴스) 미국 법원은 오늘 지난 96년 미국 올림픽 100주년 기념공원 폭발사건과 관련해 당시 이 공원 경비원으로 폭탄을 처음 발견한 리처드주얼을 용의자로 보도한 애틀랜타 저널-콘스티튜션지(紙)에 대해 60일안에 취재원을 공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존 매더 애틀랜타주 지방법원 판사는 `진실 규명을 위해` 신문사에 취재원 이름을 공개하도록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를 쓴 기자들이 취재원 공개를 거부할 경우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문사측은 취재원 보호를 위해 어떤 비밀정보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법원에 통보했으며 법원 명령에 항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얼은 신문사측이 자신을 이상한 성격과 경력의 소유자로 묘사해, 마치 범인인것 처럼 보도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제소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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