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에서 임병걸 특파원의 보도) 일본 국회는 여야공동 발의로, 국내외를 막론하고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상대로 한 매춘이나 포르노를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매춘금지법 을 다음달 중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의 주요 정당은 이 법안을 오는 24일 참의원에 제출해 다음달 중 통과시킬 방침입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18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성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백만엔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또 18세 미만 청소년을 모델로 한 포르노 사진이나 비디오를 촬영하거나 판매할 경우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이제까지는 성폭력이나 매춘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었으나 새로 개정될 아동매춘금지법에서는 당사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