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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무회의,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 의결
    • 입력2001.01.16 (18:54)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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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오늘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청소년 연령을 현행대로 만 19살로 하되 그 해에 만 19살이 되는 사람은 청소년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연령을 속이거나 청소년보호법을 상습위반한 청소년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장과 보호자 등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청소년 유해업소 업주는 종업원 고용때 반드시 연령을 확인토록 명시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만 18살이 넘었지만 만 19살에 못미치는 상당수가 대학 진학이나 취업.군입대 등 사실상 사회활동을 하는 현실을 반영해 법규별로 달라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청소년 연령을 먼저 통일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무회의는 또 이른바 `킥 보드' 등 움직이는 놀이기구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어린이가 도로에서 놀이기구를 탈 때는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보호자에게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의결해 6월30일부터 시행토록 했습니다.
    (끝)
  • 국무회의,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 의결
    • 입력 2001.01.16 (18:54)
    단신뉴스
정부는 오늘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청소년 연령을 현행대로 만 19살로 하되 그 해에 만 19살이 되는 사람은 청소년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연령을 속이거나 청소년보호법을 상습위반한 청소년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장과 보호자 등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청소년 유해업소 업주는 종업원 고용때 반드시 연령을 확인토록 명시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만 18살이 넘었지만 만 19살에 못미치는 상당수가 대학 진학이나 취업.군입대 등 사실상 사회활동을 하는 현실을 반영해 법규별로 달라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청소년 연령을 먼저 통일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무회의는 또 이른바 `킥 보드' 등 움직이는 놀이기구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어린이가 도로에서 놀이기구를 탈 때는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보호자에게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의결해 6월30일부터 시행토록 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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