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생활경제 뉴스입니다.
앞으로 아파트의 층과 사이의 계단, 그리고 가구 사이의 벽 등 단열재 사용이 의무화되는 곳이 지금보다 9군데 이상 늘어납니다.
또 앞으로는 높이 20m 이상 건물에도 피뢰침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관련 규칙을 발표하고 이번 기준 강화로 32평형 아파트의 경우 공사비가 80만원 정도 더 들지만 난방비를 연간 10만원 정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파트 단열 기준 강화
입력 2001.01.16 (19:00)
뉴스 7
⊙앵커: 생활경제 뉴스입니다.
앞으로 아파트의 층과 사이의 계단, 그리고 가구 사이의 벽 등 단열재 사용이 의무화되는 곳이 지금보다 9군데 이상 늘어납니다.
또 앞으로는 높이 20m 이상 건물에도 피뢰침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관련 규칙을 발표하고 이번 기준 강화로 32평형 아파트의 경우 공사비가 80만원 정도 더 들지만 난방비를 연간 10만원 정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