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상업은행 명동지점장 이 모씨의 자살 사건으로 빚어진 롯데건설과 현 한빛은행간의 백억원대 송사에서 한빛은행이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민사3부는 오늘 지난 92년 당시 상업은행 명동 지점장 이씨로부터 양도성 예금증서를 매입했다가 이씨가 이를 임의 처분하는 바람에 손해를 입었다며 롯데건설이 한빛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롯데측에 대해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롯데측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어도 이씨가 지점장으로서의 업무에 명백히 위배되는 부탁을 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만큼 은행측에 지휘 감독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롯데측은 당시 거래 관계에 있던 지점장 이씨로부터 예금증서를 매입해 실적을 올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백억원대 CD를 매입한 뒤 이씨에게 위탁했으나 이씨가 이 CD를 다른 증권사에 다시 팔아 돌려받을 수 없게 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지점장이었던 이모씨는 또 다른 금융사고를 저지른 뒤 자신의 아파트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롯데측이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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