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 고등법원 민사합의 14부는 조계종 정화개혁회의측 월하 전종정 등 승려 2명이 조계종 중앙종회 의원들의 자격이 취소돼야 한다며 중앙종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 98년 11월 원로회의가 조계종 중앙총회 해산을 명령했지만 의결정족수 등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원로 회의가 소집될 만큼 비상사태도 아니어서 당시의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법, 조계종 중앙종회 인정
입력 2001.01.16 (19:00)
뉴스 7
⊙앵커: 서울 고등법원 민사합의 14부는 조계종 정화개혁회의측 월하 전종정 등 승려 2명이 조계종 중앙종회 의원들의 자격이 취소돼야 한다며 중앙종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 98년 11월 원로회의가 조계종 중앙총회 해산을 명령했지만 의결정족수 등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원로 회의가 소집될 만큼 비상사태도 아니어서 당시의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