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이 행정법원의 실업자 노조가입 인정 판결을 환영하고 실업자 노조의 조직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서울행정법원이 구직중인 실업 노동자도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해 노조가입 자격을 인정해 준것은 실업자 권익보호에 큰 의미가 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이에따라 실업노동자의 노조가입이 가능해진 만큼 지역별 산별노조의 규약을 개정해 실업자 노조화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한국노총도 실업노동자의 노조가입자격 판결을 크게 환영하고, 노총 산하 지역본부를 통해 실업노동자 조직화에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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