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1부는 오늘 동아일보사가 국가와 한국방송공사를 상대로 낸 동아방송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측이 제때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아 취소권이 소멸됐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 81년 1월 21일부터 비상계엄이 해제되고 헌정 질서가 회복돼 강박 상태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있고, 3년내 양도 행위에 대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음에 따라 취소권은 소멸된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12.12와 5.18 사건에 대한 지난 97년 대법원 판결에서, 신군부 집권 행위가 내란과 헌정 질서 파괴 행위로 확정됐고, 내란 행위로 재산을 강탈한 것은 당연 무효라는 원고측 주장에 대해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동아방송은 지난 80년 신군부의 언론 통폐합 조치에 따라 한국방송공사로 넘어갔고 동아일보는 양도 조치가 무효라며 지난 90년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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