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방송총국의 보도] 청주지방검찰청은 오늘 농협소유의 건물을 증축하면서 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충북 괴산농협 조합장 55살 신모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신씨는 지난해 2월 괴산읍 동부리에 있는 농협 소유 건물의 증축공사를 수의계약으로 해 주면서 업자 이모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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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미끼 수뢰 농협조합장 구속[청주]
입력 1999.03.18 (18:56)
단신뉴스
[청주방송총국의 보도] 청주지방검찰청은 오늘 농협소유의 건물을 증축하면서 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충북 괴산농협 조합장 55살 신모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신씨는 지난해 2월 괴산읍 동부리에 있는 농협 소유 건물의 증축공사를 수의계약으로 해 주면서 업자 이모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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